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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17:46
1) 2022년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강동구 경희다강한의원)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1,065  

2021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위한 지원사업



❝ 그렇다면 난임이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을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 가능성은 1년 이내에 85%, 2년 이내는 9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정상적인 임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난임 검사를 받길 권유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 년 22만 9,460명,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난임지원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2021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 걸음!! 한의약과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럼 자세하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은?


Q1.지원대상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여성 만41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사실혼 가능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Q2.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

1)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2)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1) 지원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만41세 이하/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사실혼 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불가

2) 치료기가 및 지원내용

<치료기간>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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