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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7 10:48
2)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2,254  
3) 검사결과지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UAB형 간염검사,(남성)정액검사,
(여성)AMH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증
 
7)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8)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9)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 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제출 생략
 
 
 
 
 
 
 
 
지원사업 참여 시, 준수 및 유의사항
 
지원사업 참여 시, 준수 및 유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및 유의사항
 
- 교육 및 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 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 시술 불과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6개월,1/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시 이후 지원 불가
 
- 교육 및 사업 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 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 시술 불과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6개월,1/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고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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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함께 시작하시어 도움 받아보세요~
 
강동보건소 건강증진과: 02)3425-6687,6738
방문 전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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