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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다강한의원 블로그 보러가기
 
작성일 : 20-07-27 10:31
1)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2,188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그렇다면 난임이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을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 가능성은 1년 이내에 85%, 2년 이내는 9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정상적인 임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난임 검사를 받길 권유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208,704명에서 2018 229,460, 2019년에는 23802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난임지원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 걸음!! 한의약과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럼 자세하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은?
 
 
Q1.지원대상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여성 만41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사실혼 가능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Q2.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
1)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2)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192,320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1) 지원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로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만41세 이하/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사실혼 가능)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불가
 
2) 치료기가 및 지원내용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1,192,320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구비서류는 ?
   
Q5. 구비서류는?
사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자가 점검 후 출력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난임진단서
(난임 시술 병원/산부인과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공통)CBC, LFT, FBS, Bun/cr, UAB형 간염검사,(남성)정액검사,(여성)AMH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제출 생략
 
 
1) 사전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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