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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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난임’이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을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 가능성은 1년 이내에 85%, 2년 이내는 9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정상적인 임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난임 검사를 받길 권유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 년 22만 9,460명,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난임지원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 걸음!! 한의약과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럼 자세하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은?
Q1.지원대상은?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여성 만41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사실혼 가능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Q2. 치료기간 및 지원내용
1)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2)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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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로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만41세 이하/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사실혼 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불가
2) 치료기가 및 지원내용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구비서류는 ?
Q5. 구비서류는?
① 사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자가 점검 후 출력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난임진단서
(난임 시술 병원/산부인과전문의) |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③ 검사결과지 |
· 검사결과항목
(공통)CBC, LFT, FBS, Bun/cr, UAB형 간염검사,(남성)정액검사,(여성)AMH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④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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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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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강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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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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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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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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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점검 후 출력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