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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15:10
“한의약 난임치료도 건보체계 내에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757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안전성·유효성 이미 충분히 검증
저출산 대응 위해 한의 난임사업의 제도화 절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유공자 31명에 표창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개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만큼 저출산이라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지원사업 포함 등 한의 난임사업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90.3%가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 정부가 답할 때임을 강조했다.
 
한의협이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기여한 31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 저출산 대처를 위한 정책제언이 발표됐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현황을 소개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세연 의무이사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 늘리기와 같은 지방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한의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대구 동구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해 2019년 현재 21곳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한 후 저출산 대처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임(미국) △배란장애, 황체기능부전에 한의 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일본) △단독 한의치료 통한 효과 뿐 아니라 보조요법으로 임신율 증가 효과 확인(중국) 등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한의 난임사업의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양의계가 악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모자 보건법 등 법 개정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 지원사업 포함 등을 제안한 이 원장은 “표준 한의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개선으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가족이 직접 임신과 출산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난임이라는 큰 산을 넘는데 큰 도움을 준 한의 난임 지원사업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 난임 가족들은 국가에서 시술만을 지원하기 보다 부모가 먼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자연임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연임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졸이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가 한의 난임치료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행사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 한의원 한 곳 당 하루에 23명의 환자가 오는데 이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한의사는 원래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등 한약을 써서 속병을 고치는데 적합한 인력임에도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환자 위주로 내원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 체계가 명백히 왜곡돼 있다”며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서 한의약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일차적으로 한의사는 스스로 배운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차단당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의약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년동안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건강상의 변화에 한의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 국민은 그 혜택을 다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 하나하나 구체적 성과를 쌓아온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현된 사례”라며 한의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우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고운맘 카드(행복카드)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한의약 도움을 받아 출산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제도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문영춘(경희여우한의원 원장) △박경옥(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장) △백현옥(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장).
▶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문현주(움여성한의원 원장) △허영란(자연한의원 원장) △박미정(광주광역시의원) △박용연(용한의원 원장) △김경애(다나한의원 원장) △이정민(익산뿌리한의원 원장) △최연길(노블한방병원 병원장) △김현지(비발디한의원 원장) △조희창(조희창한의원 원장) △홍정근(경상북도의원) △안혜영(경기도의회 부의장) △정희시(경기도의원)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장) △안성민(신농씨한의원 원장) △조용식(명신한의원 원장) △이성봉(산본경희한의원 원장) △장남일(경희푸른한의원 원장) △주병주(그린한방병원 병원장) △이지영(경희도곡한의원 원장) △조현주(움여성한의원 원장) △백승훈(동수원한방병원 진료과장) △권경만(유앤미한의원 원장) △어인준(당당한의원 원장) △이승아(제주특별자치도의원) △박준상(디톡스한의원 원장) △송순효(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차영수(전라남도의원) △이철웅(중화한방병원 진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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