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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14:47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도 중요…한의약 난임치료가 효과적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613  
한의약 난임치료 건보 적용으로 의료 선택권 보장돼야
모자 보건법 개정 및 국가 지원사업 포함도 제안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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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저출산 대처를 위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효과적인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2018 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 평균 1.65명)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같은 초유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6년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도입했으나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의 종류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고 그 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만 변경되고 있을 뿐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2조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다 보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환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임진단 대상자가 2007년 178천명, 2010년 198천명, 2013년 202천명, 2016년 221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혼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산모비율이 10년 마다 2배씩 증가(1995년 4.7%→2015년 23.9%)하고 있으며 초산연령 또한 26.5세(1995년)에서 20년 만에 32.6세(2015년, OECD 평균 29.0세)로 6.1세나 증가하는 등 산모의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난임진단 대상자도 그 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
 
난임부부들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조사된바 있다.
난임치료의 한의의료 수요도 조사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96.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부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90.3%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에서 한의가 배제되고 양방 난임시술에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난임환자들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해졌다.
 
이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통해 부족하나마 반영되기 시작했다.
2009년 대구 동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빠르게 증가해 2019년 현재 21곳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27개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를 위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한의 난임사업 근거구축을 위한 예비연구 △한의 난임치료 사업 매뉴얼(안) 등 한의 난임사업의 표준화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갖췄다.
이 연구에서는 유산방지 및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며 반복유산과 절박유산에 대한 뚜렷한 양방치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한약치료는 단독 혹은 양방치료와 병행요법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결론이다.
한‧양방 병행치료가 임신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침 치료가 임신 성공률을 높인 것을 확인했으며 일본의 경우 배란장애, 환체기능부전에 한의치료 병행이 임신율을 증가시켰고 중국에서는 단독 한의치료를 통한 효과뿐만 아니라 보조요법으로 임신율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이 원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정부에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방 난임치료로 난소과작극증후군, 자궁외임신, 자연유산, 다태임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체외수정 경험자 중 무려 87%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4명 중 1명이(26.7%)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부수효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생식 건강을 개선시켜 치료 전‧후의 월경통지수가 호전된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가 양방치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이 원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모자 보건법 등 법개정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 지원사업 포함 등 정책제안을 했다.
사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난임시술 기준 및 지정에 한의학(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해 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시행규칙)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점추진과제 중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역할강화를 위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해 재정지원’을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표준 한의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개선으로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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