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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1 14:21
한의자보 증가 이유는?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치료 효과
 글쓴이 : 경희다강한…
조회 : 920  


"건보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해 진료비 엄격히 관리

"여러 설문조사 결과 통해 한의자보치료에 국민의 만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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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 및 정보 제공 바로잡아야'촉구'
건보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
여러 설문조사 결과 통해 한의자보치료에 국민의 만족도 ‘확인’
한의협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 및 정보 제공 바로 잡아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을 아직까지도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현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지도 상승과 함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우수한 치료효과 등에 따른 환자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23일 관련 설명자료 발표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다? △한의물리요법은 부르는게 값이다? 등은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히며, 이 같이 제시된 증가요인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의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 현재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고시돼 있어(국토교통부 고시), 양방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의의 경우에는 기존 건강보험 기준과 달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일부 언론들이 애당초 불법인 사무장 한방병원들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를 마치 한의원과 한의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의물리요법은 부르는게 값이다’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지난해 9월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실제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에만 산정되고, 심평원 심의사례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 원인으로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수는 2014년 47만5253명에서 2016년 72만9695명으로 53.5%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환자수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환자수는 한의가 0.5로 비율이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인 반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하고 있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이미 다양한 설문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즉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질환이나 양방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이 전문 리서치기관인 ‘엑트런’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사고 후 진료받은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만족도에서는 ‘만족스럽다’ 63%, ‘매우 만족스럽다’가 37%로 나타나는 한편 증상 개선정도 조사에서도 △호전 45% △우수 43% △약간 호전 12%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한의치료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한·양의약 치료에 대한 만족도 비교조사에서는 ‘한의치료가 우수하다’라는 답변이 75%로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동기로는 ‘타 의료기관 치료 후 통증 지속 및 불만족’이 76%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충남지역 한의원에 내원해 한의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돼서 37.4% △검사상 외과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해서 28.1% △양방의료기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서 19.5%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증상 개선 정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에서는 무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자생한방병원이 2016년 4월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231명(27%)이었으며 ‘만족’이라고 답한 환자는 474명(55%)이었다. 여기에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 140명(16%)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45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원인을 표준화된 진료지침 부재에 찾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며, 비급여 항목 위주의 과잉진료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막연하게 불확실한 내용을 전파하는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 국민 및 언론 등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향후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폭넓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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